당초 일반외과, 마취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해부병리과, 임상병리과 등 6개가 의료법 상 진료·전문과목 명칭 개정작업을 벌였으나 최근 진단방사선과는 자체 이견에 따라 좀더 숙고하기로 결정, 5개과로 줄어들었다.
이들 학회의 요청에 따라 의학회는 이미 검토를 끝내고 의협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전문과목 명칭변경을 건의한 상태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적극적인 학회는 복지부를 통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의원입법으로 이를 병행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이번에는 기필코 명칭변경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몇개 학회는 상호 정보를 교환하며, 명칭개정을 위한 공동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각과에서 개정을 원하는 명칭은 ▲일반외과→외과 ▲마취과→마취통증의학과 ▲진단방사선과→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방사선종양학과 ▲해부병리과→병리과 ▲임상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 등이다.
이들 5개과는 시대적 변화나 정체성, 환자들의 인식 제고 등을 이유로 명칭변경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유관 학회들 가운데 일부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마취과의 경우 통증은 모든 의사들이 다룰 수 있는 것인데 전문과목 표시를 `마취통증의학과'로 할 경우 마취과 의사만이 통증을 진료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환자에게 심어줄 수 있다며 비판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의료법 개정을 통해 명칭변경이 될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진료과목의 표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항(전문의의 전문과목) 등이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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